협동사회경제 소개

협동조합

협동조합이란?

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

  •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체
  • 1인 1표를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
  • 조합원의 공동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
         

협동조합의 종류

구분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
법인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
설립시ㆍ도지사 신고기획재정부
사업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

공익사업 40%이상

  • 지역사회 재생,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권익ㆍ복리증진 등
  • 취약계층 사회서비스, 일자리 제공
  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
  •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
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/100잉여금의 30/100
배당배당가능 (단, 납입출자금 10/100 초과 금지)배당금지
청산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

협동조합의 유형

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
예) 통신협동조합, 공동육아협동조합,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
생산자협동조합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ㆍ공동브랜드 등
예)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, 공동브랜드 식당ㆍ미용실ㆍ숙박업ㆍ진영감협동조합
직원협동조합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ㆍ관리ㆍ일자리 마련
예) 대리운전협동조합, 청소협동조합, 퀵서비스협동조합
다중이해협동조합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
예)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(생산, 소비, 직원고용, 자원봉사, 후원 등 다양한 형태)
사회적협동조합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, 전체사업의 40%이상 공익사업 수행
예)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(교사ㆍ자원봉사ㆍ후원 등)

설립가능한 협동조합 예시

복지ㆍ유아 등 사회서비스복지지활단체, 돌봄노동, 대안기업, 보훈단체, 사회복지단체 등
육아공동육아, 소규모 어린이집, 공동구매 등
교육대안학교, 홈스쿨링, 대학생, 중고생, 학부모 등
직원협동조합(조합원=직원)직원대리운전, 청소, 세차, 경비, 집수리, 퀵서비스 등
교육관련시간강사(대학), 대학병원 전공의 등
취약계층각종 비정규직, 실업자, 노순자, 화물연대, 레미콘 기사 등
특수고용캐디, 학습지교사 등
소상공인전통시장, 마을기업, 식당, 소매업 등
경제ㆍ사회 영역 등창업대학생 창업, 소액창업, 공동연구, 벤처 등
국회국회의원(정책연구, 사회봉사), 의원 보좌관 등
문화문화, 예술, 체육, 시골봉사, 문화교실, 종교 등
기타소비단체, 시골버스, 실버타운, 공동주택, 환경, 축구단 등

협동조합 설립절차

구분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
1. 발기인 모집5명 이상동일
2. 정관작성

14개 필수 기재사항

  • 목적 /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/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/ 조합원의 가입, 탈퇴 및 제명 / 출자 1좌의 금액, 납입방법 및 시기, 출자좌수 한도 (1인 30%미만,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) /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/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/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/ 사업의 범위 및 회계 / 기관 및 임원 / 공고의 방법 / 해산 / 출자금의 양도 /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
동일
3. 설립동의자 모집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수 확정 필요동일
4. 창립총회 의결과반수 이상 참석, 2/3의 찬성동일
5. 신고ㆍ인가시ㆍ도지사 신고

기획재정부 장관 인가

  • 주무부 인가 신청
  • 실사 검증 (중간지원조직 협력)
  • 주무부 사전인가 및 이월
  •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
6. 처리기간시고수리 (처리기한 30일)

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인가

  •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
7. 이사장 사무인계발기인→이사장동일
8. 출자금 납입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동일
9. 설립 등기

4종서류 필요

  1. 설립등기 신청서 (기입사항 : 협동조합의 목적 /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/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/ 설립신고 년월일 / 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)
  2. 설립신고서
  3. 창립총회 의사록
  4. 정관사본
동일

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

  • 정관
  • 창립총회 의사록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임원명부 / 임원의 이력 및 사진 (가로 3cm, 세로 4cm)
  • 설립동의자 명부
  •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
    ※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
  • 수입ㆍ지출예산서
  •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
  • 창립총회개최공고문 (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