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사회경제 소개
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이란?
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
사회적 가치의 추구
- 사회적 문제의 해결 ex.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, 환경ㆍ문화예술ㆍ지역사회 변화,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소비의 추구
※ 취약계층 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-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: 운영과정에 서비스 수헤자, 노동자,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
-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환 재투자 :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 재투자
영업활동
- 유급근로자를 고용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% 이상
기업 및 조직
- 비영리법인ㆍ단체, 협동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
사회적 기업의 종류 (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)
- 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(취약계층 고용 30%↑)
-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(취약계층 고용 30%↑)
- 지역사회공헌형 :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(거주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%↑)
- 혼합형 : 일자리 제공형+사회서비스 제공형(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%↑)
- 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
사회적기업 인증 요건
- 독립된 조직형태 : 개인 사업자,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
-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- 사회적 목적의 실현
일자리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(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 이상) |
사회서비스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(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) |
지역사회 공헌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경우(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) |
혼합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(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) |
기타형 |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|
-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: 6개월간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총액이 총 노무비의 30% 이상
- 이윤을 사회목적에 재투자(상법상 회사의 경우)
사회적기업 인증 절차

서울시(예비) 사회적기업
개념
서울시(예비)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(단체)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겅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(단체)를 의미
서울시(예비)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
구분 |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 | 서울시(예비)사회적기업(서울시) |
법률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|
인증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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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자치구 및 지원기관(서울신용보증재단)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진흥본부에 제출하면, 실무위원회(4개분과)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