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사회경제 소개
마을기업
마을기업이란?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
마을기업 요건
공동체성 |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|
공공성 |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|
지역성 |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|
기업성 |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|
마을기업의 유형
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| 발굴 | 예비마을기업 |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‧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|
육성 | 1회차(신규) 마을기업 |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| |
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 |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| ||
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 |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| ||
재도약 마을기업 |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| ||
우수사례 | 우수마을기업 |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| |
모두愛 마을기업 |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| ||
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| 지역자원 활용형 |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‧서비스를 생산‧판매하는 기업 ※ (예) 지역특산물 가공, 관광‧체험, 지역 먹거리 유통(로컬푸드) 등 | |
사회서비스 제공형 |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‧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※ (예)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, 공동육아, 방과후학교, 주거복지 등 | ||
마을 관리형 | 마을 자산 운영,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※ (예) 마을주차장 운영,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| ||
청년마을기업 |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
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회원 비율이 30~50% 이상* 충족하는 마을기업 * 청년 회원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** 총 인구의 청년 인구 비율(20%)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 회원 비율 50% 적용, 미달하는 기조자치단체는 인구 비율별 차등 완화 |
마을기업 지정
마을기업 지정 및 심사를 위한 각종 공모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며, 서류 접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
마을기업 지원
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, 총 3차에 거쳐 1억원 까지 지급
출처 –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서